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사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울진군지부 공고 제2025 - 1호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채용 공고(안)
사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울진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울진군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사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울진군지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구분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임 기 | 근무예정기관 |
센터장 | 정년 | 1명 | 주40시간 | 사회복지시설 정년기준(65세) | 울진군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분 : 민간인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센터장 | ❍ 자립지원센터의 대외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조직 및 인사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총괄 ❍지역 유관기관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제한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군 면제자
❍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진군에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 요건 | 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1급·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