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채용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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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채용재공고

사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울진군지부 공고 제2025 - 2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채용 재공고()

 

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울진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울진군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217

사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울진군지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구분

채용인원

근무시간

임 기

근무예정기관

센터장

정년

1

40시간

사회복지시설 정년기준(65)

울진군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분 : 민간인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센터장

자립지원센터의 대외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조직 및 인사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총괄

지역 유관기관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필수)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 제한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군 면제자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진군에 되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

요건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있는 자

회복지사1·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는 법령에 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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