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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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6:33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
: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건강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전반적 관리
- 주장애관리 : 주 장애에 따른 전문적 장애 관리
- 통합관리 : 일반건강+주장애관리
* 달라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 주장애관리 유형이 기존 지체 뇌병 시각에서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건강 주치의에게 주장애를 관리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http://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4_02)를 참고하세요.
* 관련 기사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