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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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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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46만 7,544건이고, 그중 약 84%인 39만 3,061건이 장애로 결정됐으며 전체 심사건수의 평균 4.1%인 1만 92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장애판정 심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사한다.

 

남 의원은 “제한적인 의료판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재심 역시 의학자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독일, 호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장애 측정 및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의신청 심사시 전문의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의료적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의 개별 특성 및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층 심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간 6회 개최됐으며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면 심사는 단 4건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을 개정 공포‧시행하며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예외적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제도화했다.

 

개정을 통해 월 1회 개최가 정례화 됐으며 필요 시 방문 조사가 가능해져 6월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확대 출범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매월 1회 씩 개최해 각 2건 씩 총 6건을 심사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필요시 대면 및 방문심사가 가능한 유일한 심사 기구로, 과거 뚜렛증후군 등 기존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던 질환이 심사위를 통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장애 등록 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만큼, 궁극적으로 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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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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