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에게 요양보호사 매칭? 긴급돌봄 엇박자
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받은 장애인 72%가 활동지원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호사로 매칭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시행 이후 2021년 8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지원받은 장애인 99명 중에서 72명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
심지어 노인에게 보육교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3건 있었으며, 아동에게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매칭된 경우도 각각 38건, 3건으로 나타났다.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56명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51명은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었고, 나머지 5명은 돌봄 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고 간호인력도 아닌 사람이었다.
전체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각각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은 비율은 40%가 넘었다(전체 680건 중 289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 (사업 시행 이후 ~ 2021년 8월 31일).ⓒ최혜영의원실
한편,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883명의 인원 중에서 실제 활동이력이 있는 인원은 305명으로, 실제 활동률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육교사는 엄연히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돌봄대상자에 맞는 돌봄제공자가 제대로 매칭되어야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현이라는 긴급돌봄의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인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긴급돌봄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서비스를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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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